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타사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콜을 연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A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을 B마트에서 판매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경쟁사 가맹택시가 카카오T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원칙적으로 다른 플랫폼의 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카카오T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 보니 타사 가맹택시가 카카오T 콜을 동시에 받았고, 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카카오T 콜을 받아 이동하다가 가맹 앱 콜을 받으면 카카오T 콜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최소한 동시에 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을 제안했지만 경쟁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자사 콜 우대’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동의의결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각종 행정절차와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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