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舊 현대아파트)에서 재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건축에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입찰 때 서울시 지침과 조합의 공모지침(용적률 300%)을 위반한 용적률 360%를 적용해 공모에 참여했다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희림건축이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후 조합의 요청 등에 따라 용적률 300%안을 다시 제출했고 주민들에게도 용적률 300% 이내에서만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처벌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징계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희림건축이 낸 설계안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최고 70층, 5974가구를 계획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법적상한용적률 300%, 건폐율 50%)을 벗어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고발한 데 이어 공모 중단 지시를 내렸다. 조합 총회에서 희림건축이 당선됐지만, 다시 설계 선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난 6일 작품접수를 마감했다. 이번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의 2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