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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분노의 SNS…전청조가 고소한다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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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전씨를 비판하며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9개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남씨의 이러한 행위가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전씨가 실제 남씨를 고소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청조의 거짓말'…남현희 폭풍 SNS
8일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전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담아 '전청조의 거짓말' 등 제목으로 9개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씨는 전씨의 성별, 파라다이스 호텔 혼외자 사칭 등 논란에 대해 전씨가 보여준 주민등록증 사진, 전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전청조가 끝까지 거짓말했다.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국위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 제가 죽을까요?"라고 토로했다.
법조계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전청조가 고소 가능"
전씨를 향한 남씨의 이러한 공개적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전씨가 남씨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의 사실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이 워낙 특수한 경우라 그렇지, 보통의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리 피해자라도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괜한 시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합법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처벌 가능성 낮아…위법성 조각될 수 있어"
다만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가헌 변호사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궁극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 같다"며 "유명인으로서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도 "명예훼손의 경우 전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자기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있지만, 성립하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씨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전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경우여서,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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