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 43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에서 포르쉐를 몰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였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 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게 나오자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진행, 결과 A씨는 대마와 케타민에 대해 양성 반응이었다.
이후 경찰은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곳에서 마약을 담아뒀다가 투약한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퍼백 100여개 등을 찾았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 기간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친 회사에서 근무해 왔으며 부친 회사 법인 명의의 포르쉐 차량을 몬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