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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트업도 스톡옵션 대신 RS로 인재영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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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들이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을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도 열어주는 벤처기업법이 여당에서 나왔다. 지난 8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후속 조치다.

RS는 성과급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년 뒤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이용하면서 한화, 두산,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재 영입이 갈급한 스타트업들은 정작 도입이 어려웠다. 상법상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만 자사주를 취득해 직원에게 줄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적자가 대부분이라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당정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RS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잠식 전까지 자사주 취득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과조건부 주식’ ‘RSU’ 등으로도 불리는 RS를 비상장 벤처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기업이 정관에 RS 관련 규정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임직원(특수관계인 제외)과 RS 지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RS 지급을 위해 자사주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RS는 자사주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는 상법 제341·342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선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RS 주식 지급을 위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 “다음달 상임위 통과 목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선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RS를 지급하고 싶어도 자사주를 확보할 방법이 없던 국내 스타트업들은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 보상 방안으로 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이용했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행사 기간 내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스톡옵션 특성상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임직원 자금이 들어가는 점도 임직원 입장에선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RS는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라 수령인의 자금이 필요 없다. 기업으로선 주식 양도 전까지 임직원이 기업가치를 높일 동기 부여를 갖게 해 장기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스톡옵션 만으론 유능한 직원 영입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선 RS 조건과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컸다”며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내 소관 상임위 통과를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RS와 관련해 “재벌 경영 세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분율 10% 이상 대주주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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