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3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지적한 증거관계를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임의 지정)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제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에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겉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안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20일 공판에서도 각각 30분가량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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