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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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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지난달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의결한 ‘1호 혁신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등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와 5월까지인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가 이날부로 풀렸다. 김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도 회복돼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1년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10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을 둘러싼 설화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이 전 대표 등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고 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과하지욕(跨下之辱·바짓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썼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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