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자동차는 일반 차량 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으로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임원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다.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 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 후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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