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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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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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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화사는 무대 도중 손가락을 핥은 후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를 두고 학인연은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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