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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효과?…암호화폐 의심거래보고 확 늘었다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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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이 논란이 된 이후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고건수(1만797건)를 넘어선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보고건수는 199건이었지만, 이듬해 1만건을 넘어섰다.

암호화폐거래소의 STR 보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논란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를 빗썸으로부터 업비트로 보냈고,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업비트가 FIU에 신고하면서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의심거래 보고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돼 있어 거래소마다 의심거래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 룰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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