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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범인은 중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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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범인은 중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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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등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온라인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수사에 따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과학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 등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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