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동대문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객실 내 화장실 손잡이, 완강기 문고리, 옥상 계단실에 있던 공기압축기(컴프레서) 등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 취한 남성이 여자 속옷을 입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던 객실에서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이 들어서 필로폰을 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 속옷을 입고 활보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내 속옷을 찢어서 입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동대문경찰서는 A씨의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