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은 조합 행사의 고사상에 오른 돼지머리에 현금 5만원만 꽂아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전직 농협 조합장인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1일 해당 조합의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한 장을 꽂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부행위라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합장은 재임 중일 때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상대로 금전이나 물품,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각종 사교·친목단체,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 관례에 따라 종전 범위 안에서 내는 회비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선출직도 마찬가지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만 836명에 달한다. 위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1441명으로 이 중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사람은 1005명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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