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으로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벌금은 1심의 500만원에서 가중된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내놓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2019년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인보사의 유통·판매는 중단됐고 식약처는 5월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임상개발팀장을 맡았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은 김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과제 심사 과정에서 연구 보조금을 편취(사기)하고 식약처의 공무집행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고 봤다.
2021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심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과정에서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인보사 관련 재판은 당분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은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120억여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형사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