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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로보택시…美정부, 보행자 사고 낸 크루즈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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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크루즈와 보행자 간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차량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GM)의 자회사 크루즈가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보행자와 주변에서 적절하게 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로보택시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경우 크루즈는 2차 사고에 연루됐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다.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운행 중인 크루즈에 깔린 것이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작동했다. 하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크루즈는 앞서 지난 8월 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이동하던 중 빨간불이 녹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NHTSA는 예비 조사 후 정식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 결과 차량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크루즈 측은 “500만 마일(800만㎞) 이상 운행 안전 기록은 다른 일반 차량의 안전을 능가한다”며 “당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이 있든 없든 NHTSA의 정보 요청에 지속해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크루즈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각각 작년 2월과 3월부터 심야시간에 로보택시를 시범운행 하다 지난 8월 초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로보택시와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크루즈의 운행대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제한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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