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A사는 B지역 사업장엔 일찌감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투자해서 바꿀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C지역 공장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B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여유분이 많지만, C지역에서 할당량이 넘는 것에 대해 배출초과과징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 서울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이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