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 14일자 A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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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됐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다섯 차례 연장된 뒤 이번에 또다시 일몰을 맞게 됐다.
워크아웃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워크아웃이 사라지면 기업은 회생 등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주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도 공백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업권을 중심으로 자율협약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마련한 ‘채권은행 운영협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약안을 이달 발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한계는 뚜렷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가 금융회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출자제한 특례와 면책 특례 등 각종 특례도 배제된다. 수천 개에 달하는 상호금융권도 제외된다.
중견 건설회사였던 진흥기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진흥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됐던 2011년 부도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절차 개시에 합의했지만,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진흥기업은 새 기촉법이 제정되자 자율협약 절차를 기촉법 절차로 전환해 결국 되살아나는 데 성공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살리긴 위해선 기촉법 재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