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벌여왔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서울남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방해했다는 혐의다.
올해 2월 인수경쟁 과정에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띄웠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결국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카카오가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실적,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선 또다른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아직 예측 할 수 없지만 에스엠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결론이 난다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카오 엔터 입장에선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