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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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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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