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보완수사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사건 수리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요청 횟수가 한 차례로 제한돼 있었다. 송치 요구도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폐지됐다. 이외에도 특정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 수사를 두고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에는 특정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좁혔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돼 억울함을 풀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