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을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바꾸는 게 골다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하던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면 일단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도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