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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 "故 윤정희 딸, 겪지 않아도 될 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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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이 배우 고(故) 윤정희의 딸이자 바이올리스트 백진희 씨에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을 전하면서 앞서 불거진 성년후견인 소송을 언급했다.

이창동 감독은 4일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한국영화공로상을 수상한 윤정희의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창동 감독은 윤정희의 유작 '시'를 연출한 인연이 있다. 고인이 된 윤정희를 대신해 트로피는 백진희 씨에게 전달됐다.

이창동 감독은 "윤정희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다"며 "내 마음의 별이었던 윤정희 선생님과 함께 '시'를 찍는 시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웠다"고 추억을 전했다.

그러면서 "따님인 백진희 씨에게 드리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백진희 씨는 윤정희 선생님 생전에 지극 정성으로 돌봤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영광스러운 상을 따님에게 드리게 됐다"며 "하늘의 별이 된 윤 선생님께도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진희 씨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감명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와 여러분의 애정이 멀리 있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했을 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백진희 씨는 윤정희의 동생 손모 씨와 최근까지 성견후견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분쟁을 펼쳐야 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백진희 씨는 앞서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손씨는 윤정희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백진희 씨를 성견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손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딸 백진희씨를 성견후견인으로 인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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