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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출제 경력" 거짓광고 낸 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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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 제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4일 이들 사교육 업체 9곳이 표시광고법 등 19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9개 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교재나 홈페이지 강사 프로필 등에 노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일반 모의고사 출제 경력만 있는데도 수능 출제위원이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능 출제 경력 허위·과장광고 업체 중에는 유명 학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을 놓고 조사해왔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두 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유명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도 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 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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