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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40대 가장, 3번째 적발이지만 선처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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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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