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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계획살인의 종말…'무기징역' 이은해,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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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계획살인의 종말…'무기징역' 이은해,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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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2)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 씨가 이 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 씨는 지난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으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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