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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동결하려면 '과잉진료' '무임승차'부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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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23조원 이상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데다 올해 2조원가량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꿈틀대는 물가와 다가오는 총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지출구조로는 건보 재정 파탄은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속에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월급의 7.09%로 법정 상한선(8%)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건보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가 재정 투입 규모도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심에는 문재인 케어가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로 늘어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 흑자를 내던 건보 수지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한 것은 그 후과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MRI·초음파는 지난 2월부터 조정에 들어갔지만, 잔재가 널려 있다.

문재인 케어는 고질적인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부채질했다. 우리나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이 2550명이나 됐다. 감기 등 경증 질환 과다 진료에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누수를 막고, 고비용의 중증 질환자 보장은 강화해야 한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무임승차’도 손봐야 한다. 최근 3년간 중국인 건보 누적 적자가 577억원에 달했다. 입국하자마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자국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을 치료받고 출국하는 해외 얌체족이 재정을 축내고 있다. 이런 건보 개혁은 외면한 채 건보료율을 올리거나 혈세 투입을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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