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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탄소중립 법제화했던 스웨덴, 속도조절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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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 조절을 택했다. 스웨덴은 6년 전 세계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나라다. 영국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섰던 국가들이 고(高)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생계비를 낮추기 위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을 2억5900만스웨덴크로나(약 310억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및 경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이날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며 기후대응 속도 조절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안 초안에는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간 잇단 정책적 결정들로 인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최대 9.8백만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여기에 이번 유류세 감면 조치가 더해지면 내연기관자동차 교통량 증가 등으로 탄소 배출량은 더 증가할 것"이는 분석도 담겼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스웨덴 정부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는 고사하고 2030년 중간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웨덴 당국의 유류세 감면 조치는 지구 온난화 대응보다 '서민 물가 안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12% 급등해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5% 올랐다. 그러나 전날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는 "목표치(2%)보다 한참 높고 추가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다"며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4%로 맞췄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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