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1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군(1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버스 차고지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 무면허 운전하다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훔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친구를 태웠고, 휴대폰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