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32)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또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