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자신의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청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겨우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물로 분유를 타 먹이고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도 실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수로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는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절대 아니다. 방관하지 않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