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또 재무제표 심사·회계감리 등 회계 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사항도 해당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한국거래소 내 설치된다. 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감사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도 있다.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해당 협의회의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 규정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소형 상장사 사이에서 지정감사인이 외부감사를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정감사인이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결과를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단 지적도 줄곧 나왔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선 평가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회계 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산시스템 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회계부정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감사 회사에 대해선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기업이 제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과 관련해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서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했을 때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세분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내년 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