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하는 것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표결에 따라 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둔 심사를 받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을 두고 표결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두 시간여 만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