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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에 李 체포동의요구서 제출…대통령 재가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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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또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린 상황이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지만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며 1석이 줄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수사팀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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