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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행' 이재명 구속영장…檢 "형사사법, 정치 변질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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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 대표가 이날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200억원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불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내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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