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됐다. 이들은 얼마 후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잠들 무렵 오히려 갈아입을 옷을 마련해줬다. 또 싱글침대에서 함께 잠자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 2시간 정도 지나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성관계를 마친 직후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B씨는 재판에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할 친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적 접촉을 전제로 A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B씨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당시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기대어 앉거나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라며 "잠들 무렵에도 귀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갈아입을 옷을 마련해주면서 싱글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당시 A씨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