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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유족 손배소 조정도 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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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유족 손배소 조정도 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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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진전 없이 끝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내달 17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다. 그는 조정기일인 이날에서야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씨는 딸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원에 출석했다. 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며 "조정 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만 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패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후 이 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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