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5대 은행에서만 1000억원에 가까운 금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회수액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 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
하지만 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 2500만원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5대 은행 가운데선 하나은행이 61억6337만원의 사고액 중 46억8677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76%에 달했다.
이어 29억3780만원의 금전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이 20억4260만원을 회수에 회수율이 69.5%를 기록했다. 58억1771만원의 금전 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은 15억3961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26.4%였다.
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회수율이 10%에도 못미쳤다. 국민은행이 174억6090만원의 사고액 중 6억421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3.7%에 그쳤다.
우리은행은 5대 은행 중 최저인 2% 수준이었다. 668억1300만원 사고액 가운데 겨우 19억1400만원만 회수했다. 회수액은 2.9%에 그친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와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발생한 탓에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