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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채용한 384명 중 15%인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7년간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관련자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부실채용을 한 28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부 직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만 올린 경우도 있었다. 이 채용에는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의 아들과 선관위 근무경력자 등 두 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동일한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응시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인 사례도 나왔다. 5급 이하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시험 절차 없이 5급 사무관 3명 등 31명을 뽑았다. 채용공고 없이 응시한 단 1명을 합격자로 선정한 사례도 많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일 추천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서 그날 채용하는 제도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소위 ‘아빠찬스’ 등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선관위의 비협조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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