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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네이버
*발의: 홍영표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용제한 명령. 응하지 않으면 처벌.
*어떻게 영향 주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확실성 및 규제 비용이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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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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