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에도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회복 4법’에 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최근 한 달간 관련 법안소위를 네 차례나 열었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안을 놓고 대립했다. 교육부와 여당은 지난달부터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례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을 향한 학부모들의 소송 남발을 우려한다.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기 시작한 이후 교원들이 소송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소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에서도 대립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사고 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당은 기존 공제회가 제 역할을 못 해 민간보험사에도 이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민간보험사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사들의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립 여부를 놓고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 여당과 정부는 수사당국과의 역할 충돌로 새로운 기구 설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은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는 다른 문제라며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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