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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결국 항소… MG손해보험 매각 또 다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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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 07일 17:3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MG손해보험의 최대 주주(지분율 92.77%)인 JC파트너스가 항소하면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JC파트너스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금융위원회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평가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MG손해보험을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8일 매각 주관사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MG손보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JC파트너스가 항소하면서 MG손보 매각전의 흥행은 불투명해졌다.

예보는 지난 1월에도 입찰공고를 내고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했지만,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게 매각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다.

업계에선 JC파트너스가 예보가 추진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매각을 막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를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다.

P&A 방식이 허용되면 기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지분가치는 사실상 '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인수자 측에 넘기면 기존 법인은 껍데기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 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JC파트너스는 매각 절차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전망이다.

매각 측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MG손보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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