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에 쟁점이 됐던 법안은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교원지위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교원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도 했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위원장을 안을 찬성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과거 소위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교육부는 이번 소위에선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며 선회했다. 현장 교사들이 악성 신고로 직위해제가 될까 두려워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사례판단위원회를 꾸려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한 의견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달 23일 가진 소위에서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아동학대 심판위원회 신설·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문제다.
여당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야당은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구상권 청구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보험 회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로운 경쟁이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소위는 지난 한 달 간 4회 열렸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한 달 사이 네 번의 소위가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쟁점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