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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특별규제 '정밀 검사' 받는다…빅테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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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발표하면서 빅테크들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DMA 규제를 어길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은 연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불어나게 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MS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규제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U의 규제 대상 결정 후 해당 빅테크 업체들은 반발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DMA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EU 지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앱스토어 밖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아이폰에 애플 관련 서비스 앱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글도 사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만을 사용하게 하는 기존 방식은 DMA 규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애플은 “DMA가 사용자에게 제기하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DMA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앱 설치로 이런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색엔진 빙과 브라우저 에지 등의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MS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EU의 이번 결정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EU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고, 향후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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