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강제추행 해 극단적 선택의 길로 내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A(57)씨 측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B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A씨 측은 B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A씨는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나자고 했다. 이후 A씨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딸을 폭행하면서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제출했던 당시 녹음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혐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4일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A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