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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란버스 사태' 수백억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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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용인의 S초등학교는 한 버스 업체로부터 “체험학습 계약을 일방 취소했으니 학교장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사는 “교육청에 문의하니 ‘학교는 나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은 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이른바 ‘노란버스(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하게 한 정부 지침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침을 무기한 유예했지만 나중의 책임소재를 우려한 일선 학교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2학기 체험학습이 ‘올스톱’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큰 손실을 입게된 버스 업계는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8일까지 연합회 소속 1617개 업체(버스 대수 3만9409)의 2학기 체험학급 계약 취소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해송에 법리 검토 절차를 맡긴 상태다. 이날까지 연합회가 취합한 계약 취소 금액은 149억8100만원, 취소 건수는 848건이다. 한 건당 버스 약 10대가 동원된다. 소송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버스 업계는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큰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한다. 계약 파기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일선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용으로 신고된 일명 ‘노란버스’를 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노란버스가 부족해 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 “어차피 불법인데 사고라도 나면 민사소송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체험학습을 줄취소하고 운송 계약도 파기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피해 집계 액수가 하루에 수십억 원씩 늘고 있는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새로운 일감을 찾을 수도 없어 위약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내년에도 노란버스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연합회 측은 정부 요구를 충족하는 노란버스로 개조하기 위해선 대당 400만~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와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맞는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새벽 시간엔 회사 통근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데 노란색으로 칠하긴 어렵다”며 “버스 업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버스 의무화’ 조치에 교사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개별 버스 업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은 학교측에게 “학교가 나서서 위약금을 낼 필요없다”면서도 위약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용인 S초등학교 행정실장은 “결국 체험학습을 기획한 담임 선생님이 책임을 질 것이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세 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부의 모호한 태도도 문제다. 정부는 단속을 유예해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등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 교사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전세 버스로 체험학습을 가다 사고가 나고, 학부모가 민사소송 등을 걸면 담임 교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불안감에 소풍을 취소하고 외부 강연 등으로 교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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