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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횡령·배임 공시 두 배 ↑…내부통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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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산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통해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된다. 전문가 기고, 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자주 나오는 질문과 응답(FAQ) 등으로 구성됐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교수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횡령·배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파트너는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자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모회사의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기성 감사와 다른 접근으로 자금관련 사고유형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점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적발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CCG 아젠다 섹션을 통해 코스피200 구성 기업 대상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 등도 분석했다. 코스피200 기업 중 지난해 기구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곳은 190사(95%)로 전년 대비(187사) 3개사(1.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이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32.1%)에 그쳤다.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95% 이상이 넓은 의미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 기반이 되는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한석 CCG 센터장은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됐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업무 질이 다를 수 있다"며 "직무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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