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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털어낸 MG손보, 이번엔 매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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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지분율 92.77%)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가 승소하면서다. 그러나 JC파트너스가 항소 후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MG손보의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8일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오는 10월 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 입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예보는 지난 2월 LOI 접수를 받았으나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법정 공방이 불거지면서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고 새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MG손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투자은행(IB)업계의 평가다.

법조계는 JC파트너스 측이 1심에서 패소한 만큼 더 이상 경영권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2021년 MG손보의 자본금 증액 계획과 투자확약서 등 세부 서류를 내지 못했고, 그해 연말 계획한 100억원의 유상증자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등기 임원 전원은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MG손보가 이행한 자본 확충 규모는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인 1494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34억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스스로 충분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C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매각 작업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가 사활을 걸고 소송전을 펼치는 이유는 예보가 빠른 매각 작업을 위해 원매자 측 부담을 덜어주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를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다.

P&A 방식이 허용되면 JC파트너스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0’이 된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인수자 측에 넘기면 기존 법인은 껍데기만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JC파트너스는 2020년 MG손보를 인수하기 위해 투입한 약 2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JC파트너스는 투자금을 제공한 출자자(LP)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 주도의 매각 작업을 가로막을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다음달 7일까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로 판세가 어느 정도 기운 만큼 JC파트너스가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몽니를 부리면 MG손보의 매각 작업이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박시온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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