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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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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웅제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화)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특허권 침해소송을 남용했다는 공정위의 의심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이듬해 5월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2015년 1월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출원 당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하고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특허권을 남용한 적이 없으며 소송을 거래처에 알렸다는 것만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복제약을 방어하기 위해 가처분과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며 “위탁사는 소송이 걸린 복제약의 취급을 꺼리게 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이어 “소송으로 복제약 판촉 활동이 위축되면 의사들이 복제약을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므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작년 5월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대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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