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훈련 중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원인 불명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민간인 근로자 A씨가 왼쪽 발등에 총상을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탄두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거된 탄두는 K2 소총에서 주로 사용하는 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 약 1.7㎞ 떨어진 육군 모 부대에서 K2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반 병사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다.
경찰은 사격장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격훈련 중 '도비탄'이 발생해 A씨가 다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비탄'은 발사된 총알이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경우를 뜻한다.
해당 부대는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격훈련을 중단했고, A씨 발등에 박힌 탄을 수거해 도비탄에 의한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