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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의 특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혼과 만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이 혼인한 가구에 쏠려 있었다”며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중요한 혜택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한다.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이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해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혼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